(정선=국제뉴스)김희철 기자 = 정선소방서(서장 소기웅)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선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추진에 나섰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 25일까지 2층 이상 4층 이하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소방서는 현재 미설치 대상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비상구ㆍ부속실 안전로프 설치여부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여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기웅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관계인의 비상구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비상구의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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