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 국제뉴스/한경상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게임핵과 불법 사설서버 협력단속을 전개해 6건 19명을 검거(5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단속에서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 했으며,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했다.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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