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 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DDoS공격

▲ 불법게임 조작 프로그램 모니터링 모습/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경찰청(이하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해 6건 19명을 검거(5명 구속),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게임핵 판매)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 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하고, △(불법 사설서버 운영)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적용법규

 

정보통신망법, 제72조의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7년↓, 7천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10호 <정보통신망 장애발생>………5년↓, 5천만원↓

게임산업법, 제44조제1의2호, 제2항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5년↓, 5천만원↓

게임산업법, 제46조제3의2호 <미승인 프로그램 제작?배포>…1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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