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목포시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추가 수혜 대상가구에 대해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94만 3,000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금까지는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했으나, 10월 1일부터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저소득층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9월 28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혜자격이 있는 주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규 수혜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 LH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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