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복지관) K관장이 지난달 25일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벌금 오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관장은 지난 3월23일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미투) 및 갑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로 시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며,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린만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K관장은 4월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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