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2일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등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에서는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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