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고 본연의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軍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중립의 근원적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의식 개선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추진한다.특별법 제정 및 기존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군 내‧외부의 정치개입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軍 장병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교육 강화, 장병의 투철한 애국심과 강인한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군인의식을 강화한다.

또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않고 정치개입 지시에 따르지도 않는 문화 조성을 위해 국방부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법은 ▲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 軍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한 軍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등 '세부 행동기준'(안) 마련 등 관련 규정 정비 역시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식 개선 측면에서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장병들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헌법가치, 법치주의, 민주가치 교육 등 제복 입은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군인정신 함양 프로그램 및 역사‧인성교육을 확대, 신설해 장병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본연의 사명인 조국 수호 임무 완수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을 '국방개혁 2.0'과제로 선정하고, 군이 정치관여 행위나 정치적 외압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과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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