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 신청.

(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지난 7월 중순경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마흡연이 의심돼 그 소변을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정밀감정을 의뢰, A씨의 대마 흡연 사실을 밝혀냈다.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A씨는 지난 7월 31일경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으로 구속됐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게 되면 형기 1년의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집행유예취소 신청과 별도로 이번 대마 흡연건에 대해 서울노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박재봉 소장은 “향후에도 마약 관련 전력이 있는 대상자는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것이며 양성반응을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