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론관에서 안민석.이언주의원이 초.중등학교의 수영교육 의무화및 재난교육 강화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이언주 의원은 기자회겨각각 초·중등교육법에 수영 실습교육을 반영하고 재난대비 교육에 수영교육을 포함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수영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영하게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장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이 지침에 따라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게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는 재난대비 교육에 비상탈출교육, 수영교육을 포함토록 했으며 교통안전 교육의 범주에 항공·선박·자동차 등을 포함하게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안전교육에 관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아이들의 수련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경기도 오산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모든 아이들이 1주일에 1회씩 관내 수영장에서 수영 순회교육을 받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거울삼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