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2019년 꽃게,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을 2,137톤 승인받았으며, 이중 꽃게는 2,064톤, 참홍어는 73톤으로 유보량(10%)를 제외한 90%를 지난 24일 관내 어선에 할당 했다.

총허용어획량(TAC)이란 꽃게, 참홍어를 포함한 주요 어종별(11종*)로 연간 어선별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할당받은 범위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수산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2018년도 총허용어획량(TAC)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 (해수부 관리대상 8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3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특히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백령, 대청 B․C어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전년 23톤에서 올해 73톤으로 50톤이 증가 했으며, 꽃게도 전년 1,901톤에서 2,064톤으로 163톤이 증가했다.

관련 어업인은“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장기적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나, 어획량이 봄어기, 가을어기 등 조업여건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조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별 물량 배분은 전년대비 어획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업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해 수산 자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니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어업인들 스스로 잘 지켜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그동안 옹진군에서는 할당량 증가를 위해 관계기관에 꾸준한 건의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참홍어의 경우 할당량이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 어업 현실에 맞는 TAC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인 꽃게, 참홍어는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량 초과어획, 어획량 미보고, 포획․채취 정지명령 등의 위반 시 사법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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