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최대 우대 금리와 각종 혜택 등으로 인기다.

다만 가입대상은 한정돼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통장에 비해 금리가 1.5%P가 높아져 최대 3.3%를 지급한다. 이에 청약에 소득공제 기능까지 더했다.

기존에 청년 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유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매월 50만원씩 입금할 경우, 10년간 납입 시 991만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조건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사업 및 기타소득 있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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