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주요 결정권자에 대해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균형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주요 결정권자’란, 합참은 특정군이 전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 공통직위, 국직부대는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현재는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되어 있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하여 장기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국직부대 또한 육·해·공군이 균형된 시각에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참·국직부대의 3군 균형편성과 순환보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합참은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대령에 대해 현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균형편성하고,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하여 현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강화한다.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까지만 연속하여 보직이 가능하되 인사운영 등 필요시 3회 이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3군의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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