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박현준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얼마 전 금융감독원은 A생명보험사의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과소지급 건에 대해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와 담당임원(1명) 주의조치, 직원 자율처리 사항을 통보했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생명은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일부 보험금을 주지 않았고 일부 적게 지급했으며 가입자에게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 징구하기도 했다.

또한 A사는 보험 상품 모집 시 허위·과장안내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수백 건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있었고,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면서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 불완전판매란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누락했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부산 박현준 변호사는 “불완전판매 유형에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의 구매를 권유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고객 부담 비용이나 위험요인 등의 필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상품 설명에 속아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보험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보험사 측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본사의 확인전화에서 계약 내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계약 전 보험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현준 변호사는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과 이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 여부를 전제로 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계약 당시 계약자는 계약 사항에 대해 충분히 물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청약서 각 질문의 의미를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보험 체결 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해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면 속히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해지로 인한 불이익 등이 없도록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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