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등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 제한 없이 10일로 확대,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전(全)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허용, 기존의 자녀의 학교 업무 외에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에도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허용) 등이다.

이 밖에도, 고령임산부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을 35세 이상 임신 여군으로 확대했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했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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