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최근 주점, 클럽, 나이트클럽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등 온오프라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만남은 주선자가 없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하룻밤을 보냈지만 준강간, 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에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A씨는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며 변호사사무실을 찾았다. A씨는 몇 주 전 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진지하게 연인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던 A씨는 그 날 이후 상대방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 이에 농락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은 A씨를 강간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주로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 사건 상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 자체가 증거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특히 위 A씨처럼 상대방이 마음을 먹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인 것이 확실하다면 사건 초기에 빠른 법적 대응을 통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무고죄 소송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한 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기 힘들 뿐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의 송영림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피의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누가 봐도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성추행, 강간 누명을 쓰고 있다면 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죄 소송으로 결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무고죄 소송을 통해 성범죄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판명된다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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