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실직으로 인해 자녀 어린이집 이용 등의 복지혜택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실업자수와 고용 통계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특단의 고용대책과 함께 실직자들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직(離職)한 경우 실업자가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줄어든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감소 외에도 맞벌이 부부로 받았던 복지혜택의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실직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재기를 위해 이중, 삼중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정부담이 일부 발생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부터 시작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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