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각자에게 2억 원, 희생자 부모에게 각각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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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법원이 19일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한 데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희생자 각자에게 2억 원, 희생자 부모에게 각각 4천만 원과 다른 유족에게 소량의 금액 등의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는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로 2014년 남서부 해안에서 침몰된 희생자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이었다. 

6천8백 톤의 선박에 물이 들어오고 있을 때, 승객들은 가만있으라는 선원의 지시를 들었던 반면에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 

이준석 선장은 후에 무기징역을 받았고 다른 선원들은 같은 행위로 최고 12년형을 받았으며, 해안경비정 책임자도 승객에게 임박한 위험을 알리지 못한 혐의로 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경비 책임자가 인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승객들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도움을 기다리게 뒀다"라며 "유족들이 아직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운영업체인 청해진 해운도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며 비용을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가 불법 개조, 과적 화물, 미숙한 선원을 포함한 수많은 인적 요인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정부는 학생들 가족에게 각각 4억 7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학생 116명과 승객 두 명의 유족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각각의 희생자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하고 국가 책임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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