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매년 건축관련 법안이 강화되는 가운데, 2018년 6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합건설사의 종합건설면허 보유 여부가 예비 건축주들에게 확인할 사항으로 부각되고있다. 개정안 통과 후 연면적 661제곱미터 (60평) 이상의 주택 시공은 종합건설면허 필요하며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중/다가구주택 건축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이 필요하다.

기존의 건설 업체들은 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형 주택 뿐만아니라 상가 주택 시공도 건축주 직영 공사로 가능하였으며, 건축주 또한 직접 시공을 할 수 있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확실하게 구별되었으며, 면허 대여로 인한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여에 대한 법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이 보유되어야 하며, 건축공사법이 지정한 자본금 5억과 시설 및 장비가 갖춰진 회사만이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엔디종합건설은 종합건설면허의 필요성을 건축주들에게 알리고 건축주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며,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는 주택 시공회사선정에 큰 역할을 할 것 이라 전했다. 한편 엔디종합건설㈜의 이청구 대표는 “예비 건축주분들은 꼭 종합건설면허의 보유여부를 확인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만약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 종합건설 면허 대여로 인한 건축주의 벌금발생, 공사 중지 및 강제 타절 위험이 있어 이번 법안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게 된다면 검증된 기술능력과 자금안정성을 통하여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엔디종합건설㈜는 엔디하임㈜의 계열사이며, 전원주택은 전국에 1500회 이상의 시공을 진행하였으며, 서울 경기권 상가주택 60채 이상을 시공한 전적이 있다.

미래에 전원주택과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진 예비건축주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번에 계정된 법안은 예비건축주들의 시공사 선택에 종합건설면허 보유 사실이 중요한 사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예비건축주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계약 시 종합건설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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