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 피해 보상위한 민원보상제도 법제화 추진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민원행정 지연과 착오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감사원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민원24에 접수된 민원 17만 건 중 접수되지 않거나 접수 후 미처리·지연처리 된 민원이 5%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간 접수 민원 약 80만건 중 4만 건이 지연처리·미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통해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근거로 착오 및 처리지연에 대한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민원보상 실적이 1270건, 지급액수는 1130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행 법규는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의 원칙,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등의 선언적 규정과 절차와 관련한 일반적 내용이 주류이고 착오행정, 지연행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사무착오가 난 경우 해당 공무원이 변상하고, 개별사무능력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민원보상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양산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피해가 손쉽게 구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잘못된 민원 처리에 대한 명확한 보상과 관련 예산 배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명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산정시 민원인의 직·간접적 피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다.

일선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잘못된 행정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동 의원은 "사소한 사무착오를 넘어 A구청에서는 사업신청 허가가 나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B구청에서는 불허되는 착오행정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보상제도 법제화로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기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를 통일화 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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