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소년교류활동 체계적 지원 위한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하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미진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예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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