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영아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에 CCTV 화면을 분석한 경찰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본 후 어린이집 교사 59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시 아동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342건을 피해 아동 행위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이 37%(128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낮잠을 자지 않음’, ‘장난감 정리하지 않음’,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등이었다.

이어 65건(19%)의 피해 아동행위는 ‘이유없음’으로 기록됐다. 학대피해 아동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의 행위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교직원의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밥을 늦게 먹는다든지 편식을 한다는 등의 ‘식사 습관의 문제’가 62건(18%)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교재교구를 부수는 등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한 경우’가 15%(51건)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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