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실시.

▲ 서울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청소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실시.(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16일부터~19일까지 4일간 보호관찰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예탁결재원 나눔재단이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평화교육훈련원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회복과 통합을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회복적 정의란 응보적 정의와는 구별되며 발생한 피해자 당사자(가해자 및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해자를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려는 새로운 갈등치유와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이다.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 중 한 명은 ‘생업을 뒤로한 채 어렵게 시간을 낸 보람이 있었다며, 폭력행위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우리아이가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고, 피해자의 상처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성우제 소장은 소년법상‘화해권고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금전적인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 진정성 있는 화해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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