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특사경은 상반기 동안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상반기 동안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 등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3개 분야에 대해 기획단속 실시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28건 중 형사사건은 25건으로, 24건은 입건해 검찰 송치했으며,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토록 조치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 색출을 위한 환경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4월에는 도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했고, 5월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환경분야는 3개월 동안 91개소를 대상으로 총 21건을 적발해 그 중 18건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위생분야 단속은 3주간 45개소를 대상으로 총 6건을 적발하고 그 중 5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원산지표시분야는 2주간 30개소를 대상으로 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분야별 주요 적발사례로는 환경분야 단속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하다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로 적발된 경우(9개 업소)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된 경우(8개 업소)가 대부분이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량 포장의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면서 원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다가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다.

식품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원산지표시 분야에서 적발된 1건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상반기 단속결과 발표를 계기로 동종·유사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는 관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준법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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