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원 차량에 방치된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4살 여아는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통원 차량에 올랐다 7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되며 참변을 당했다. 당시 밖은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을 어린이집 측에서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은 아이의 결석유무를 부모에게 확인하던 중 아이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슬리핑 차일드 제도'다. 슬리핑 차일드 제도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 운전기사가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동을 끌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제도 도입 시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러 차량 뒤쪽까지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