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후, 운전 면허가 취소 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누나를 사고차량 운전자로 수사기관에 출석 해 진술하게 하고,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행정심판청구 등 수사기관을 기망한 피의자 S모씨(남,30)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피의자는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10분 쯤,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길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교행하는 SM6 승용차량을 충격 후 도주했다.

이에 차량 시동을 끄고 차량 앞에 서있던 중 검거됐고, 위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2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또한 피의자는 음주측정 시 별 말이 없었고, 채혈요구까지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자신의 누나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안고 출석하게 해 사고 차량은 누나가 운전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범인도피교사를 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로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 신고 해 음주운전 등 피의사실을 숨기고 사고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판단, 동일범죄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속여 사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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