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최소규모 변경 , 오는 11월 건축공사 착공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서구 금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을 지난 16일 변경 승인 고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승인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는 중소식품업체의 입주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업 여건조성을 위해 산업용지 최소면적을 1,650m2에서 1,000m2으로 변경 및 분할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인천식품단지개발주식회사가 지난해 6월5일 인천시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아이푸드파크는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치고 분양계약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건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아이푸드파크는 관내 산재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집단화해, 한․중 FTA체결 등 다국적 식품수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통하여 식품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 인천도시철도2호선 왕길역, 국지도 84호선 등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는 아이푸드파크는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검단IC~검단산단간,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이 2022년까지 예정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 식품산업단지는 우수한 입지적 여건을 바탕으로, 인천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1만여명의 고용창출과 8천9백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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