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52.5~92% 정부지원, 가입금 최대 90% 보상

▲ 원주시청.

(원주=국제뉴스) 박정도 기자 = 원주시가 하절기 재해에 대해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다.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보험인 만큼 보험료도 최소 52.5%에서 최대 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 제2조 2항 1~2호에 규정된 직접 주거용 건물과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다.

가입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계약체결 가능하다.

보상은 가입금의 최대 90%까지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가 자연재난이 없는 지역으로 인식돼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며 "기상이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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