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청도소방서(서장 장인기)에서는 이달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 (사진=청도소방서)

지금까지 소방차량 양보의무위반의 경우 이륜차 5만원·승용차 7만원·승합차 8만원이 부과됐었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과태료 100만 원을 직접 부과한다.

청도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겐 마이크, 방송 등을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사실을 1회 이상 사전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영상기록매체’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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