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거창소방서는 지난 26일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관계자가 몰라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으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변경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변경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 변경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졸업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으로는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자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견본주택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되며 전통시장을 판매시설로 추가해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하고, 교육연구시설로 포함됐던 병설유치원도 노유자시설로 분류 조정되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500개 이상 점포가 들어선 전통시장이 해당되면서 앞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법에 많은 관심 가져 주길 당부 바라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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