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피의자 A모씨(남,20)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번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후배를 폭행하고 합의금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재차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이에 지난 5월17일 오후 9시52분 쯤, 익산시 모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인근의 야산으로 데리고 가 때릴 듯이 위협,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여관에 감금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유심을 구매하게 해 게임아이템 60만원, 카카오 상품권 24만원, 통신요금 및 여관비 40만원 등 총 124만원을 강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