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행정안전부와 인권위는 "17일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환경·노동·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 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의 심도 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차별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 및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를 강화한다.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구제할 계획이다.

자유권 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건강·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책 개선 권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청와대는 “인권위가 정부부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의 파수꾼,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 체계가 강화됐으며, 향후에도 국가인권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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