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 미만과 25~30℃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아울러, 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 경유 363대, 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10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했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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