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 시범운영 실시

(서울=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 경찰청은 18일부터 사건 송치 전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피의자·피해자 최종의견 제출은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치 일정을 알려주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특히 이번 방안은 경찰 수사 단계별로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알려주어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한 경우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하도록했다.

아울러,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했다.

경찰청은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에,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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