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대전시에서 영업하는 현대육운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휴무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대전50바6xxx호는 16일 오후 3시 15분쯤 서대전우체국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발생, 인근 경찰서에 사고처리 신고하면서 휴무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휴무차량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휴무차량 운행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의 수령에 허점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현대육운 택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종사자가 그동안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가야한다고 해서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법인택시 휴무차량이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관할 구청에 통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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