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소 입장

▲ 체벌 과정에서 7살난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공군 상사 박모씨(36)가 헌병의 인솔하에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박정도 기자

(원주=국제뉴스) 박정도 기자 = 7살 조카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공군 상사가 1심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 제8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1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상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 내 아파트에서 조카 A(7)군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2시간 가량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숨지게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군재판부는 "건장한 성인이 1시간 30분가량 연약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은 감내하기 힘드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고통으로 사망케 한 행위는 용합할 수 없으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박 씨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되는 부분이나 "피해자 부양이 힘든 여동생을 데려와 함께 생활한 점과 피해 모친이 선처호소를 일관하고 있는 점, 홀부모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강하게 훈육한 점 등을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나친 수감생활은 피의자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 우려되며 (박씨가)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이 전무하고 군생활의 성실한 점을 참작한다"며 경력‧환경‧경위와 수단결과 등 재반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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