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캡처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의 번복된 진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131km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쳤을 당시는 시속 93.9km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일파만파 공개되자 운전미숙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 또한 운전자 진술번복에 대해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MBN 인터뷰를 통해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목소리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운전자의 번복된 진술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이 끝나면 사실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하반신 골절상 등으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차량 운전자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속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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