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C

제헌절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제헌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제헌절은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2007년 공휴일 폐지가 결정돼 2008년부터 무휴 국경일로 바뀌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는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후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9일 한글날은 1990년에 무휴 공휴일로 변경됐지만 '국제적으로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글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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