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마사지 성매매 업주와 알선자가 적발됐다.

법원은 성매매법률위반 혐의로 해당 마사지 업소의 업주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주기적으로 손님을 알선하고 이득을 챙긴 B씨에게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성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성을 파는 것과 이를 알선하는 것까지 성매매특별법은 이를 성매매법률위반으로 정하고 있다.  

성매매법률위반으로 죄가 확정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매매법률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성매수, 성매매알선 혐의를 통해 알아보자.

성매수는 대표적으로 성매매법률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본 죄가 확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법률위반과 연관된 것이라면 성매매알선도 빼놓을 수 없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성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의 경우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성매매법률위반이라고 여기지 못했던 행위가 성매매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는 혐의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업자 A씨는 자신이 임대하는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월 임대료를 받아, 성매매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 법은 성매매를 광고하거나 성매매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모두 처벌하고 있다. 이를 알고 임대한 경우에도 사실상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했고 성매매 운영을 방임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매매는 몹시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해당 혐의로 형사절차에 휘말린다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생계 유지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만일 성매매법률위반 사안에 연루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와 즉각적인 대응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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