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탁업체 卽問卽答 간담회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깨끗한 동구 만들기'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환경의식 고취,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본적인 투기 근절을 위하여 2018.7.12.(목) 15:00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대형폐기물)수탁업체(현대환경,유창알앤씨)와 현장을 직접 방문 즉문즉답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동구청은 빌라.다세대등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후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잔존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업체 대표와 다각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수거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한 잔존물 없는 깨끗한 주거공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구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불법투기 단속반 및 일자리형 근로자와 함께 세대 직접 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사용, 올바른 문전배출방법, 불법투기 사진전 개최, 켐페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쓰레기 배출시간 엄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배출 등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될수 있도록 의식 함양을 통한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 관련 주민 민원발생이 많이 줄어 쾌적하고 쓰레기 없는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자원과장(허본)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우리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성숙된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구 주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법질서 지키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원,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는 5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