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만원 이상은 9월 부과

▲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41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한 것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49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울주군 335억 원, 북구 227억 원, 중구 196억 원, 동구 169억 원 순이다.납기는 7월말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