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과 대립각 세운 정 시장 향후 경찰조사에 관심

▲ (사진=국제뉴스)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아래 수면아래서 변호인 변론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시장은 지난 6.13 선거에서 익산신청사 건립 및 KTX전북 혁신역 신설과 관련해 상대방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익산시청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한 관권선거와 선거 공보물 수정작업에 대학생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사건조작 및 은폐 의혹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초동조사 단계에서 관련 자료와 증인 등을 다수 확보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내부 정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이뤄질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과 더불어 정식 수사로 전환키 위한 본격 수순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정헌율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까지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 측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력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 대응과 함께 법정 변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사업인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예비 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어 전체 유권자의 10분의 1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예비 공보물에 사업성과를 홍보하며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으로 ‘시청사 공모 사업선정‘을 기재하고 시청사 공모사업이 국비사업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시장 측 변호인은 예비 공보물에 국비사업으로 시청사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표기했으나 정식 선거공보물에는 수정 배포했고 사업비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시청사 공모사업에는 국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적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정 시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정 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KTX전북 혁신역 신설 문제를 정치적 화두로 끄집어내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대전국토관리청으로 슬그머니 관할청을 달리해 발주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설계에서부터 발주까지의 모든 절차는 익산국토관리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건설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 측은 지난 기자회견 자리에서 해명했고 출입기자를 참고인으로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상대방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명절차를 거쳤다지만 이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뇌물수수와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 조사를 두고 인권침해 및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며 경찰청 감찰부서와 국가인권위에 감찰 의뢰를 천명하며 경찰과 일촉즉발의 대립각을 세운 정헌율 시장이 이번 선거법위반 의혹 조사를 앞두고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양측 간의 묘한 힘겨루기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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