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법령 위반' 울산지역 7개 업체 적발

▲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한화케미칼 등 울산지역의 대형 사업장들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위반해오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지역 7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22개 사업장을 법령 위반 혐의로 적발, 개선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의 경우 지난 5월 17일 염소 하역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액화염소를 공장 자체 저장탱크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호스가 파열돼 염소가 유출하는 사고가 났지만, 환경청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케이지케미칼(주) 또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고, ㈜신창특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맑은환경(주), 푸른울산(주) 등 2개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봉로지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민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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