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병국 의장, 공청회 토론회 등 도민 의견 수렴 후~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천안)이 제10대 의회에서 폐지된 ‘충남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활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토론회와 공청회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깊은 민의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1대 의회 출범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유 의장에 따르면 충남도 인권조례는 지난 5월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이 발생, 갈등관계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폐기됐으며,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이 주도했었다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 충남도는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당시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전체 42석 중 33석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으며, 4년 전에는 40석 중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30석,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10석이었다.

유 의장은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인권조례 폐기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부작용에 대한 실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충남도는 조례에 근거해 아동과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했다"며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홍보·교육을 전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낭설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에 앞서 이른 시일 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도민의 뜻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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