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C 방송 캡처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무방비 상태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함께 있던 경찰 또한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의 가족들은 남성에 대해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조현병 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악용할 여지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받는 사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 없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잘못이냐"며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많이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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