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허가 189건 264기 신청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2018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무연분묘소재 토지주로부터 개장허가 신청을 받은 189건 264기에 대해 현지 확인 실사를 거쳐 분묘개장 공고 등 관련절차 이행 후에 최종 개장허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돼 오랫동안 관리 하지 않고 방치된 분묘를 대상으로 신청 받았다는 것.

접수된 분묘는 시와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합동으로 7월 한 달 현지 확인 실사와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개장 허가 등 정비할 예정이다.

무연분묘 개장공고는 중앙지 1개 이상 및 지방일간지 1개 이상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 분묘개장 공고를 8월 1일부터 3개월간 2회 이상 게재하며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개장허가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개장을 허가하게 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개장해 화장 후 양지공원 및 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하게 되며, 개장허가 시기는 1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연분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해 지속 정비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164기의 무연고 묘를 정비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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