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가 적용되는 통장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금리는 최고 3.3%를 적용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는 1.5%로 2배 이상의 금리를 보장받게 된다.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한다.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해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까지 가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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