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방부는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그동안 사망 후 순직으로 결정되는 기간이 길 경우, 순직이 인정되어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순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청구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이는 유족들이 순직으로 재분류된 시점부터 순직유족연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도 법 개정 이전에 연금 청구시효가 소멸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국방부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