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A씨가 사망, 공소권 없는 불기소 의견.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양주 경찰서는  양주시 한 주택에서 발생한 LP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고소권없음) 처분했다.

양주 LP 폭발 사건은 지난 5월7일 11시경 주택 2채가 완파되면서 그 곳에 있던 A(57세, 남)와 B(67세, 여)가 사망하고 주변가옥과 차량 등이 파손됐다,

양주 경찰서는 주변 CCTV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 합동감식을 통해 현장 주변에 거주하던 A씨가 방안에서 LP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면서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3일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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