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운동 관련 재판이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안희정 전 지사의 1차 공판이 시작되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참석해 직접 재판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마치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들여 성폭행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수평적인 연인관계로서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합의 아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운동 재판이 새로운 처벌 사례가 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여러 분야에서 각종 폭로가 나오는 등 미투운동이 거세게 진행됐다. 하지만 오히려 가해자 측이 명예훼손 등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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