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악의적인 기사 막기 위해 3천만원과 명절 때마다 5백만원 건넸다 주장...인터넷 신문 Z뉴스 대표 Q씨 폐기물업체에 1억원 요구 새롭게 드러나

▲ (사진=국제뉴스)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공갈·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S주간지 편집국장 K씨(54. 실질적 사주)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K국장의 요구에 따라 돈을 상납했다는 익산의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A씨와 A씨의 사촌동생이면서 이 업체 이사직을 맡고 있는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폐기물재활용업체 이사를 맡은 B씨는 대표 A씨가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 K국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K국장은 익산의 폐기물재활용업체로부터 사무실 전세금 및 운영비 조로 3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2천여만원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S주간지가 2011년 9월경 ‘하수슬러지 유독성 물질 방류로 물고기 ‘떼죽음’이란 기사를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불과 2~3마리 죽은 물고기를 부풀려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한 것이지만 "(K국장이)기사를 쓰라고 했으나 작성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이름으로 나와서 당황했다"고 당시 S주간지 소속의 O기자가 말했다며 B씨는 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 악의적인 기사가 보도되었고, 2012년 6월경 3천만원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K국장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줫고, 이후에도 한두 해를 빼고 매년 명절 때마다 5백만원씩 현금으로 S주간지 사무실 앞 등에서 건넸다고 B씨는 털어놨다.

재활용업체 대표 A씨는 익산에서 약 12년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08년 최초로 재활용품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S주간지 관계자 L씨가 회사에서 만든 샘플에 대해 전주시맑은물사업소에서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악의적으로 음해를 가해오면서 S주간지와 악연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익산시가 요구하는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2년경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재활용 업을 반대하는 매립업체나 소각업체들이 S주간지에서 발행한 기사를 근거로 폐수가 흘러나온다거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던 중 GR마크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150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이 잘 못하면 파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K국장이 요구하는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K국장이 인터넷 신문인 Z뉴스에서 분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전세금 및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012년 6월 경 3천만원을 요구해 와 현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한, S주간지가 인터넷 신문 Z뉴스에서 분사하기 전 Z뉴스 대표를 맡은 Q씨가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A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반대신문에 나선 K국장의 변호인 측에 의해 새롭게 드러났다.

편집국장 K씨가 2008년에 Z뉴스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자 이 업체 대표 A씨가 Z뉴스 대표 찾아가 만났고 이후 식사를 하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거절했다고 검찰진술에서 A씨가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진술조서와 비교하며 돈을 건넨 날짜와 장소를 따져 물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편집국장 K씨에게 건넨 3천만원에 대한 출처와 관련해 폐기물재활용업체 이사를 맡은 B씨의 아내에게 송금된 자료를 제시하며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변호인 측의 집요한 질문과 준비된 자료공세에 당황한 B씨는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가 하면 실수를 연발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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